성씨의고향(반남박씨)

역대인물:23세 박원양(朴元陽)

월명실 2013. 4. 19. 16:21
순번




시호

관직

362

23

원양

백선


정간

공조판서

23세 박원양(朴元陽)

23세 휘 박원양(朴元陽) 1804~1884 소-응복-동량-미-세교-태두-필하-사익-대원-상로-해수-제당-원양-영효
조선 말기의 문신. 영교(泳敎)와 철종의 사위인 금릉위(錦陵尉) 영효(泳孝)의 아버지이다.
1870년(고종 7)흥덕현감?도사 등을 역임하고 1871년 영효가 부마가 됨으로써 많은 음직을 제수받았다.
1872년 공조참의에 제수되었고, 1873년 참판의 음직을 받았다.
1874년 도총부 부총관에 특별히 발탁되었으나 이해 법성전전첨사(法聖前前僉使)로서의 비행으로 암행어사가 치죄할 것을 요구하는 계를 올렸다.
1883년 공조판서가 되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영효의 죄에 연루되어 대호군(大護軍)의 직위를 삭탈당하였다.
죽은 뒤인 1895년 일본에서 돌아온 영효가 상소하여 관직이 복구되었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문과방목>
《박원양(朴元陽)憲宗) 12 (1846) 식년(式年生員)
【합격등위】 3등 0059
【본인 자】 경유(景猷)
【본인생년】 갑자(甲子) 1804
【본인거주】 수원(水原)
【본인구존】 엄시하(嚴侍下)
【본인전력】 유학(幼學)
【본인과목】 일의(一疑)
【부친성명】 박제당(朴齊堂)
【부친관직】 /유학(幼學)
【안항(제)】 박근양(朴近陽), 박현양(朴顯陽)

<조선왕조실록>
고종 005 05/11/10(계미) / 흥덕 현감(興德縣監) 박원양(朴元陽),
고종 007 07/10#17(기묘) / 흥덕 현감 박원양에게 품계를 올려주다
고종 009 09/02/22(병자) / 영혜 옹주의 부마로 박영효를 정하다
지시하기를, ????영혜 옹주(永惠翁主)의 의빈(儀賓)으로 전 도사(前都事) 박원양(朴元陽)의 아들 박영효(朴泳孝)로 정하였 으니 해당 조에서 시행하게 하고 그밖의 사람들은 다 혼인을 하도록 허락할 것이다.????라 고 하였다.
고종 009 09/02/22(병자) / 전 도사 박원양을 공조 참의에 특별히 임명하다
고종 011 11/07/15(을묘) / 박원양을 특별히 도총부 부총관으로 발탁하다
고종 020 20/01/20(임인) / 박원양을 공조 판서로 임명하다
고종 021 21/11/01(신축) / 김옥균 등의 가족들의 벼슬을 모두 박탈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대신(大臣)이 진달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역적들에게 연좌된 곁갈래와 친족 가운데서 관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해당 조(曹)에 지시하여 모두 다 박탈할 것에 대한 하교가 있었습니다. 김옥균(金玉均)의 아버지인 부호군(副護軍) 김병기(金炳基), 친아버지인 김병태(金炳台), 박영효(朴泳孝)의 아버지인 대호군(大護軍) 박원양(朴元陽), 형인 사사(司事) 박영호(朴泳好), 홍영식(洪英植)의 아버지인 영부사(領府事) 홍순목(洪淳穆), 형인 호군(護軍) 홍만식(洪萬植), 서광범(徐光範)의 아버지인 호군(護軍) 서상익(徐相翊), 윤영관(尹泳寬)의 아버지인 경상 좌병사(慶尙左兵使) 윤석오(尹錫五), 박응학(朴應學)의 아버지인 전 목사(前牧使) 박정화(朴鼎和)에 대하여 모두 관직을 박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고종 023 23/07/24(을묘) / 광주 유수 김윤식과 좌승지 어윤중이 글을 올려 견해를 밝히다
광주 유수(廣州留守) 김윤식(金允植)이 글을 올렸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신은 타고난 성격이 어리석어서 무슨 일을 만나면 대뜸 진행하고 가려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큰과오를 범하곤 합니다. 갑신년의 역적인 박영효(朴泳孝)의 아버지 박원양(朴元陽)은 바로 신의 매부(컻夫)의 원래 생가집 형입니다. 변고가 났을 때 원양(元陽)은 늙고 병들어 집에 있다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신에게 외롭게도 생질이 있었는데 거두어 묻을 힘이 없었습니다. 생각하건대 원양(元陽)은 법으로 볼 때 응당 연좌(連坐)에 해당되지만 역적인 아들과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썩어가는 유해를 도성 안에 오래도록 둘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을 내주고 품을 사서 도성 밖으로 묻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대간(臺諫)들의 상소가 나왔으니 신은 자연히 죄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태연히 벼슬자리에 그냥 있는다면 어찌 매우 뻔뻔스러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문을 닫아걸고 엎드려서 일을 폐한 채 엄한 처분이 내기리를 기다렸는데 전하가 큰 도량으로 견책하여 파면시켰다가 철회하고 귀양을 보냈다가 곧 용서해 줄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그런데 이번에 또 천패(天牌)가 오고 심지어 물어서 보고하도록 한 조치까지 받았는데 신칙하는 지시가 정중하며 재촉하는 것이 엄하고 절절하여 내려보나 올려보나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처벌로 죄를 가릴 수 없게 된 처지에서 다시 영화로운 지위를 차지하며 스스로 사고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여긴다면 하늘이 싫어하고 귀신이 노해서 반드시 그 화를 받게 될 것이니 지시를 받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무릅쓰고 스스로 열거하는 것이니 신을 법사(法司)에 넘겨서 해당한 법을 적용하여 왕장(王章)을 밝히고 사람들의 여론에 사죄하도록 보여주기 바랍니다.???? 비답을 내리기를,
????어제 물어서 보고한데 대한 비답에서 말했는데, 문득 물러가서 글을 올리고 아직까지 나와서 지시를 받지않고 있으니
것이 무슨 도리(道理)인가. 더구나 사람들의 말이 애초에 순전히 허황한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결코 이렇게 억지 로 혐의를 피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빨리 사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고종 023 23/07/24(을묘) / 좌승지 어윤중이 박원양의 시신을 치운 죄를 사죄하다 》
좌승지(左承旨) 어윤중(魚允中)이 글을 올렸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신은 갑신년 겨울에 시골의 여막에 있다가 변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와서 외람되게 재추(宰樞)와 함께 대궐에 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때 큰 변란을 겪었으므로 응당 먼저 도성을 깨끗이 하기 위해 널려있는 시체를 모두 들것에 실어 묻게 했는데, 박원양(朴元陽) 부부는 집에서 죽었으므로 거두어 묻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이 원양(元陽)에게 어릴때에 글을 배운 정의가 있어서만은 아니고 흉측한 물건을 오래도록 궁문(宮門) 가까이에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될 것이었습니다. 또 국율(國律)을 놓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드러난 시체의 목을 넘겨준 데 대한 법조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냥을 주어 들것으로 내가게 한 다음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말하고 감히 스스로 숨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신의 죄입니다. 전하의 은혜가 아주 극진하기는 하지만 신의 죄는 자신이 지는 것이므로 회피할 수없습니다. 빨리 법사(法司)에 지시하여 신의 해당한죄를 제의하게 해서 법을엄하게 하고 여론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비답을 내리기를, ????경은 물어서 보고한 데 대한 비답을 보지 못했는가. 이미 용서하여 주었는데도 또 이렇게 버티면 서 이때까지 신칙하고 지시한 것을 문득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신하의 분수인가. 다시는 깊이 혐의를 피하지 말고 빨리 사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고종31/11/13 / 박원양 등에게 벼슬을 회복시키고 박영효에게는 임명장을 돌려주고 갑신년 죄인들의죄를 전부 취소하라고
지시하기를, ???? 판서(判書) 박원양(朴元陽), 에게 모두 벼슬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지시하기를,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에게 임명장을 돌려주는 동시에 죄를 벗겨주고 다시 등용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순종 004 03/08/26(양력) / 이간 등 57명에게 시호를 주고 이총 등 3명의 시호를 고쳐주다 》
박성양(朴性陽)에게 문경공(文敬公)이라는 시호를, 박영교(朴泳敎)에게 충목공(忠穆公)이라는 시호를,
박원양(朴元陽)에게 정간공(貞簡公)이라는 시호를, 박제인(朴齊寅)에게 정익공(靖翼公)이라는 시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