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목 취득방법 |
취 득 세 |
농특세 부과 |
농특세 감면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법령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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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세 율 |
표준세율 |
(2%적용×10%) |
(감면분×20%) |
(표준세율-2%) × 20% |
지방세법11조등
농특법 4조/5조
지교법 151조 | ||||
|
상 가 · 토 지 등 |
4.0% |
0.2% |
0.4% |
4.6% |
지방세법 11조①7 | ||||
|
주 택 (8 5 ㎡ 이 하) |
6억이하 |
1.0% |
비과세 |
0.1% |
1.1% |
지방세법11조①8
※농특세는 표준세율 관계없이 2%의 10/100을 일괄 적용함.
※지방교육세(지방세법11조①8주택)는 해당세율에 1/2을 곱한세율을 적용.
| |||
|
9억이하 |
2.0% |
비과세 |
0.2% |
2.2% | |||||
|
9억초과 |
3.0% |
비과세 |
0.3% |
3.3% | |||||
|
주 택 (8 5 ㎡ 초 과) |
6억이하 |
1.0% |
0.2% |
0.1% |
1.3% | ||||
|
9억이하 |
2.0% |
0.2% |
0.2% |
2.4% | |||||
|
9억초과 |
3.0% |
0.2% |
0.3% |
3.5% | |||||
|
서민주택 (최초구입) |
1 가구 1 주택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1가구1주택 |
면제 (100%) |
지특법33조② 2015.12.31한 | |||||
|
농 지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
신 규 |
3.0% |
0.2% |
0.2% |
3.40% |
지방세법11조①7 | |||
|
자경농민 귀 농 인 |
1.5% |
(50% 경감) (조건 있음) |
0.1% |
1.60% |
지특법6조①,④ | ||||
|
상속 |
표준세율 |
농 지 |
2.3% |
0.2% |
0.06% |
2.56% |
지방세법11조①1
※( ): 85㎡이하 | ||
|
농지 외 (주택등) |
2.8% |
0.2% |
0.16% |
3.16% (2.96%) | |||||
|
특례세율 |
1 가구 1 주택 |
0.80% |
(조건 있음) |
0.16% |
0.96% |
지방세법15조①2 제11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 | |||
|
자 경 농 지 |
0.15% |
(조건 있음) |
0.03% |
0.18% | |||||
|
무상취득(증여) [농지와 기타부동산을 구별하지 않음] |
3.5% |
0.2% |
0.3% |
4.00% |
지방세법11조①2 | ||||
|
원시취득(신축) |
2.8% |
0.2% |
0.16% |
3.16% |
지방세법11조①3 | ||||
|
교 환
|
농지 |
3.0% |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3.40% |
지법11-2 | ||||
|
농지외 |
4.0% |
4.60% | |||||||
|
수 용 - 대체취득 |
토지수용,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 : 조건 있음 |
면제(100%) |
지특법8조,7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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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건 축 재 개 발 |
입주권 (토지) |
4.0% |
0.2% |
0.4% |
4.60% |
토지로 본다. | |||
|
재 건 축 |
건 물 완 성 (부수토지는과세대상이아님) |
신축 |
신축 |
신축 |
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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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개 발 주거환경 |
구 분 |
전용면적85㎡이하 |
전용면적85㎡초과 |
||||||
|
원 조합원 |
정비구역 지정이전 |
정비구역 지정이후 |
청산금3.16% |
지특법74조 2015.12.31한 | |||||
|
감면 |
청산금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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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조합원 |
사업시행인가일(투기지역:정비구역지정일)~ 환지이전에 승계취득한자로 한정 환지전후 과표차액(사실상취득가액-승계취득 할 당시과표)의 3.16% | ||||||||
모든 부동산을 취득시 등기할때 필요한 세율 조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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