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취득세 조견표

월명실 2014. 3. 13. 23:43

 

세 목

취득방법

취 득 세

농특세

부과

농특세

감면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법령조문

 

적 용 세 율

표준세율

(2%적용×10%)

(감면분×20%)

(표준세율-2%) × 20%

 

 지방세법11조등

 

 농특법 4조/5조

 

 지교법 151조

상 가 · 토 지 등

4.0%

0.2%

0.4%

4.6%

 

 지방세법 11조①7

주 택

(8 5 ㎡

이 하)

 

6억이하

 

1.0%

 

비과세

 

0.1%

 

1.1%

 지방세법11조①8

 

※농특세는

표준세율 관계없이 2%의 10/100을 일괄 적용함.

 

※지방교육세(지방세법11조①8주택)는 해당세율에 1/2을 곱한세율을 적용.

 

9억이하

2.0%

비과세

0.2%

2.2%

9억초과

3.0%

비과세

0.3%

3.3%

주 택

(8 5 ㎡

초 과)

6억이하

1.0%

0.2%

0.1%

1.3%

9억이하

 

2.0%

 

0.2%

 

0.2%

2.4%

9억초과

3.0%

0.2%

0.3%

3.5%

서민주택

(최초구입)

1 가구

1 주택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1가구1주택

면제

(100%)

 지특법33조②

 2015.12.31한

농 지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신  규

 

3.0%

 

0.2%

 

0.2%

 

3.40%

 

지방세법11조①7

자경농민

귀 농 인

1.5%

(50% 경감) (조건 있음)

 

0.1%

1.60%

 지특법6조①,④

상속

표준세율

농 지

2.3%

0.2%

0.06%

2.56%

 지방세법11조①1

 ※( ): 85㎡이하

농지 외

(주택등)

2.8%

0.2%

0.16%

3.16%

(2.96%)

특례세율

1 가구

1 주택

0.80%

(조건 있음)

0.16%

0.96%

 지방세법15조①2

 제11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

자 경

농 지

0.15%

 

(조건 있음)

0.03%

0.18%

무상취득(증여)

[농지와 기타부동산을

구별하지 않음]

 

3.5%

 

0.2%

 

0.3%

4.00%

 지방세법11조①2

원시취득(신축)

 

2.8%

 

0.2%

 

0.16%

3.16%

 지방세법11조①3

 

교 환

 

 

농지

3.0%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40%

지법11-2

 

농지외

4.0%

4.60%

수 용 - 대체취득

토지수용,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 : 조건 있음

면제(100%)

 지특법8조,73조

재 건 축

재 개 발

입주권

(토지)

 

4.0%

 

0.2%

 

0.4%

4.60%

 토지로 본다.

재 건 축

건 물

완 성

(부수토지는과세대상이아님)

신축

신축

신축

3.16%

재 개 발

주거환경

구 분

전용면적85이하

전용면적85초과

조합원

정비구역

지정이전

정비구역

지정이후

청산금3.16%

 지특법74조

 2015.12.31한

감면

청산금

2.96%

승계

조합원

업시행인가일(투기지역:정비구역지정일)~ 환지이전에 승계취득한자로 한정

환지전후 과표차액(사실상취득가액-승계취득 할 당시과표)의 3.16%

 

    모든 부동산을 취득시 등기할때 필요한 세율 조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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