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야기

2013년 7월부터 다라지는 것들

월명실 2013. 6. 29. 10:00

 

2년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 감기약 편의점서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생활에 두루 쓰일 유용한 정보들, 쿨부산에서 알아봐요! ^^

 

 
윗니나 아랫니가 하나도 없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틀니를 맞추면 비용을 50%만 내면 되고, 집을 한 채만 가진 가구가 2년간 집을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1월부터는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221건을 모아 지난 1일 안내 책자를 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기약·해열제 편의점 판매 - 보건·복지 부분

 

□ 백내장·치질 수술 등 7개 질병군 환자부담 줄어=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 수술과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합니다. 환자부담은 평균 21% 줄어듭니다.

□ 감기약 편의점 판매=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와 같은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약국 외 판매 대상품목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를 고려해 20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과 구매 가능 연령도 제한합니다.

 

 

□ 쌍둥이 이상 낳은 산모 진료비 최대 70만 원=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쌍둥이 이상을 낳는 산모에겐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 원이었습니다.

 

□ 75세 이상 틀니 비용 50% 지원=윗니나 아랫니가 하나도 없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완전 틀니'를 할 때 틀니 비용 5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최대 5일=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후로 휴가 기간을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3일은 유급으로 바뀝니다.

 

 

2년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 - 세제·금융 부분


□ 2년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집을 한 채만 가진 가구가 2년간 집을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는 3년간 보유해야 면제를 받았습니다. 6월 29일 파는 집부터 적용합니다.


□ 일시적 2주택자 3년까지 양도세 면제=이사를 하느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먼저 산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2년 이내에 팔아야 했습니다. 6월 29일 파는 집부터 적용합니다.

 

□ 운전학원 교습비 부가가치세 적용=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만큼 교습비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 장기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에 대해선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 원) 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국내 주식편입 이율이 40% 이상인 펀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 이하 주택 전매제한 1년 - 부동산 부분


□ 85㎡ 이하 주택 전매제한 1년=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 폐지=9월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짓는 민영주택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 제도를 폐지합니다.

 

□ 보금자리 주택 거주 의무기간 1~5년 차등=8월부터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무조건 5년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에 따라 1~5년으로 바뀝니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가구 수 10% 확대=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공사 전보다 1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기존 소유주의 리모델링 비용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집 주변 학원 정보 스마트 폰으로 - 교통·교육 부분


□ 버스 운전 자격시험=8월부터 버스 운전을 하려면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고,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5만 원=운전 중 담배꽁초나 위험한 물건을 창 밖으로 버리면 5만 원(현행 3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


□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의무장착=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의무장착 대상이 8월 16일부터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합니다.


□ 집 주변 학원 정보 스마트 폰 서비스=9월부터 학부모가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집 주변 학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학생 수 100명 이상 중·고교 2천165개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사를 한 명씩 배치합니다.

 

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 금지 - 통신 부분


□ 발신번호 조작 금지=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발신번호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수신자 전화에 '00~' 식으로 표시합니다.


□ 통신 요금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통보=소비자가 실제 부담액을 알 수 있도록 통신 요금 안내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금액을 알려줍니다.


□ 국제전화 요금 한도 초과 사전 통보=국제전화 로밍 등 탓에 미리 설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통신사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알려줍니다.

 

민원서류에 생년월일 사용 - 행정 부분


□ 민원서류에 생년월일 사용=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9월부터 각종 민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써넣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대통령령 59종과 행정안전부령 83종에 일괄 적용합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관서에서 112 신고자 위치정보 활용=11월 15일부터 경찰서에서 112 신고자 등의 개인 위치 정보를 활용, 긴급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119(소방방재청)나 122(해양경찰청)로 신고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11월 10일부터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가전제품은 빨간색 재활용 휴지통에 따로 버려야 합니다.

 

응급의료전화 1339→119로 통합 - 기타


□ 전화 1339번 119로 통합=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통합했습니다. 당분간은 1339로 전화해도 119로 착신되지만 1년 후에는 번호가 없어집니다.

 

□ 청소년 술·담배 대신 사줘도 처벌=9월 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담배를 대신 사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PC방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