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南 弼源宗中
문중 운영에 관한 규정
월명실
2013. 5. 15. 22:51
문중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장 종중 명칭
제1조 반남 박씨 필원(弼源) 문중이라 한다
제 2장 임 원
제2조 임원은 도유사 1명, 총무 1명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장 운 영
제3조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묘제는 매년 4월 첫째주 일요일로 한다
제4조 나주시 문평면 요룡리 묘제는 매년 음 12월 20일로 한다
제5조 나주시 반남면 석천리 묘제는 매년 음 10월 1일로 한다.
제6조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묘제시 30세 이상의 종원 및 결혼한 종원은 매년 10,000원 이상 운영비를 거출한다
제7조 제물 준비 책임은 석(奭)자 수(壽)자 할아버지 5자손 순번제로 준비하되 제물 준비 재정은 종회에서 지출한다
제 4장 재 정
제8조 종회의 재정은 총무 명의로 저축 관리하고 매년 1회씩 결산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