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3(수) - 이 시대의 재판, 타당한가? - (2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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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대를 따라 변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모세의 율법이 오늘의 법제의 기본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동로마제국의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제정한 <로마법 대전>이나 프랑스 황제가 제정한 <나폴레옹 법전>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법으로 활용될 수는 없을 겁니다.
통진당의 이석기는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내란을 음모한 자에 대해 징역 12년은 너무 가볍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지난 11일 뜻밖에도 감형이 되어 징역 9년 자격 정지 7년이 언도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석기 일파가 내란 실행을 위한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내란 음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 죄목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발끈했습니다. “무장 방법도 거론했는데 내란 음모가 아니라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1심과 2심을 담당한 재판장의 이념이나 의식구조가 다르기 때문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석기와 그의 추종자들이 체제전복이나 내란을 선동했다면 ‘징역 9년’은 솜방망이 형벌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나 같이 대학에 몸을 담고 수십 년 살아왔던 사람도 ‘내란선동’이란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15년, 자격 정지 15년을 언도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옥한 사실이 있는데, ‘체제전복‧내란’ 등의 중죄를 인정은 하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내란 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나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 勞心焦思)’ - 불세출의 영웅 안중근 의사가 1910년 여순 감옥에서 남기신 유필입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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